바로가기 서비스


관리자 로그인
사이트맵 닫기

    • 정기퇴사

      학기퇴사(6월, 12월)와 연간퇴사(익년 1월 말경)로 구분됩니다.
      • 퇴사연장 : 학사 일정(수업 및 시험)으로 부득이하게 정기 퇴사 기간에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추가금액 없이 퇴사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호실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퇴사 안내 공지 시 함께 안내 예정)
      • 퇴사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하는 곳 : 제 2기숙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신청양식
    • 임의퇴사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기 중 임의 퇴사 시 기숙사비 잔여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며 차학기 기숙사 입사가 불허됩니다. (정기퇴사 기간 중 임의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징계퇴사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기숙사 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생활관장, 사감으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우정원 및 제2기숙사의 입사를 영구 불허하며(해당자료 연동), 징계퇴사 시 기숙사비 잔여금은 3주분 공제 후 환불됩니다.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자 [벌점기준표 참고]
      • 벌점의 합이 10점 되지 않아도 기숙사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징계퇴사의 징계사유가 중대한 경우 (이성출입, 절도, 폭행 등) 부모님(보호자)에게 징계사유가 안내 됩니다.
    • 중간퇴사

      특별한 사유로 중간퇴사를 할 경우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기준에 의하여 퇴사절차 완료 후 인포21에 기재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간퇴사 시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표1:중간퇴사 안내
      구분 사유 제출증빙서류 환불기준
      특별사유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입대일 기준 4주 전부터 퇴사 가능)
      추가 공제금액 없음
      전염병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취업, 인턴
      • 입사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입사확인서
        등의취업,인턴 인정서류
      • ※ 4주이하의 단기 인턴 제외
      • ※ 회사입사일 기준 4주 전부터 퇴사 가능
      졸업 졸업증명서
      (졸업일 4주 전부터 퇴사가능)
      개인사유 일반휴학 휴학증명서
      (거주학기 휴학 승인 시 가능)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2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자퇴/퇴학 제적증명서
      가족 전체 근교로
      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자취는 허용하지 않음)
      개인질병 병원진단서
      (3주 이상 입원에 한하여, 통원치료 제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단기 2~8주 연수 제외)
      직계가족 병간호
      (조부모 불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원진단서
      (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징계퇴사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유
      서약서: 사감실에서 작성가능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4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추후 입사불가
      개인변심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3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임의(무단)퇴사 퇴사점검 및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한 경우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추후 입사불가
      • ★ 인포21에 등록된 본인명의 계좌로 잔여기숙사비 및 보증금이 환불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인포21에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보증금 환불 불가)
      • [인포21 로그인 ▶ 개인정보 ▶ 계좌번호 변경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예금주 확인 후 저장]
    •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의 경우

      • 휴학

        • 생활관 장학생 : 거주기간 동안의 기숙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퇴사합니다.
        •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 : 학생지원처로부터 기숙사비를 지원받아 입사한 장학생의 경우는 거주기간 동안의 기숙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퇴사합니다. 단 복학 후에 다시 기숙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퇴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 중 자퇴로 인한 퇴사는 거주기간 동안 기숙사비 지원을 인정받으므로 퇴사 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자퇴신청 즉시 퇴사해야 합니다.
    • 퇴사 절차

        • 01
        • 개인물품반출
        • -퇴사 신청 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합니다.
        • 02
        • 호실 및 화장실 청소
          • 공유기는 제자리에 둡니다.
          • 옷장키는 옷장 자물쇠에 꽂아둡니다.
          • 옷장 속, 서랍 속, 현관바닥 등 호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 침대 및 서랍을 뺀 후 참대아래 먼지를 제거 합니다.
          • 화장실의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바닥, 변기, 세면대 물때를 깨끗이 닦습니다.
          • ※ 청소 불량 시 재청소 후 재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3
        • 환불신청서 작성
        • 지정된 퇴사접수장소(사감실)에 퇴사를 알리고 환불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04
        • 청소상태 및 비품점검
          • 담당 멘토/조교가 호실에 방문하여 호실의 청소상태와 비품을 점검합니다.
          • 고장, 파손 또는 분실된 비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변상(보증금 공제)해야 합니다.
          •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이 없습니다.
        • 05
        • 호실 카드키 반납
          및 환불신청서 제출
          • 호실 점검이 모두 끝나면 퇴사접수장소(사감실)에 호실 카드키를 반납한 후 퇴사합니다.(정기퇴사기간에 한하여 환불신청서 제출 불필요)
          • 보증금은 퇴사일 이후 인포21에 등록된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 퇴사 시 주의사항

      • 퇴사 점검시간 엄수
        - 평일 점검시간(09:30 ~ 11:30, 13:00 ~ 17:00)
        - 주말 점검시간(13:30 ~ 18:00)
      • 퇴사 대기자들이 몰릴 경우 최소 30분 이상 대기시간 소요될 수 있으니 희망시간 최소 30분전에 신청할 것
      • 카드키, 비품열쇠 미반납자,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 퇴사 불이행자는 추후 학교 기숙사 입사가 불허됨
      • 정기 퇴사기간 내 주차확인 : 남/여 각동 안내데스크
      • 정기퇴사기간(2-3일간) 동안에 택배 업체를 선정하여 택배박스 판매 및 발송 업무를 실시합니다.
      • ※ 징계퇴사의 징계사유가 중대한 경우 (이성출입, 절도, 폭행 등) 부모님(보호자)에게 징계사유가 안내 됩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입사생 외 외부인 (부모님 포함)은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 정기입사일 포함 1주 이내 입사 취소 시 1주 분 금액이 공제 됩니다.
      • 입사를 한 상태에서 정기입사일 포함 1주 이내 퇴사 하더라도 중간 퇴사 환불 기준이 적용 됩니다.
      •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입사일 포함 1주가 경과되면 중간 퇴사 환불 기준이 적용 됩니다.
      지정된 정기 입사일 이후 별도의 “입사취소” 또는 “중도퇴사” 신청이 없을 경우 입사절차(서류제출 및 호실카드키 수령)를 받지 않아도 거주의 의지가 있다고 갈음하여 취소 또는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호실을 배정해두며, 거주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정기입사일 7일 이후 취소할 경우 취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간퇴사”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대기합격자 전액 환불가능 기간없음)
      표2:환불기준
      구분 기간 공제구분 제출서류 환불안내
      미입사자
      입사취소
      입사 신청 별세부 공지 확인 공제없음
      • ➀ 환불신청서
      • ➁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부모명의 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신청 후,약 이주일 후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로 환불 예정
      정기입사일 ~ 약 1주일 까지
      입사 신청 별 세부 공지 확인
      1주공제
      정기입사일 + 약 1주일 후 ~
      입사 신청 별 세부 공지 확인
      정기입사일 이후 경과된 주(취소일이 포함된 주)주단위(월-일)+아래 퇴사 사유에 따른추가 공제주
      입사자
      중간퇴사
      입사 신청 별세부 공지 확인
      정기입사일 + 약 1주일 후 ~
      퇴사일 정기입사일 이후경과된 주(취소일이 포함된 주)
      주단위(월-일) + 사유에 따른추가 공제주
      특별사유 : 공제없음
      ※군입대, 전염병, 취업, 인턴, 졸업
      • ➀ 환불신청서
      • ➁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신청 후,약 이주일 후 인포 21에 입력된 개인계좌로 환불 예정
      개인사유 : 2주공제 / 추후 입사가능
      ※입사 후 학사일정 변동, 휴학, 자퇴, 퇴학, 거주지이전(자취x), 개인질병(3주이상입원), 교환학생, 직계가족 병간호
      개인변심 : 3주공제 및 추후 입사가능
      • ➀ 환불신청서
      • ➁ 서약서
      징계퇴사 : 4주공제 및 추후 입사불가
      서류 제출방법
      • ➀ 이메일제출 : dorm2@khu.ac.kr
      • ➁ 팩스 : 031-206-8338 ※단, 팩스 전송 후 사감실로 확인전화 (070-7877-8010)
      • ➂ 사감실 방문 제출
      • ● 미입사자 입사취소 예시 : 입사를 하지 않았지만 학사 일정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기숙사입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예) 정기입사일 포함 일주일 내 취소접수: 1주공제
        • 정기입사일 포함 일주 이후 취소접수: 1주(입사일 이후 경과주) + 개인사유2주 추가 공제 = 총 3주분 공제
      • ● 입사자 중간퇴사 예시: 입사 후 개인 변심으로 중간퇴사 할 경우
        • 예) 정기입사일 포함 일주 내 중간퇴사 : 1주(입사일이 포함된 주) + 개인변심3주 추가 공제 = 총 4주분 공제
      주단위 (월요일 - 일요일)
    • 퇴사시 시설보수비용

      표1:시설보수비용
      구분 확인사항 보수금액 비고
      공유기 공유기 분실 또는 고장 여부 55,000원 -
      비품 옷장 열쇠 분실 여부 [책상 열쇠 수리 항목 제외] 5,000원 책상 서랍 열쇠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옷장 열쇠 여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실카드키 5,000원 -
      변기 파손 200,000원 -
      세면대 파손 150,000원 -
      욕실장 파손 50,000원 -
      기타 시설 파손 실비 -
      퇴사 호실 내 개인 짐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40,000원 짐 반출 비용
      호실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30,000원 ※ 특수청소(흡연,구토 등) 의 경우 실비적용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30,000원
      무단퇴사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