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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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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기준

    • 정기입사일 포함 1주 이내 입사 취소 시 1주 분 금액이 공제 됩니다.
    • 입사를 한 상태에서 정기입사일 포함 1주 이내 퇴사 하더라도 중간 퇴사 환불 기준이 적용 됩니다.
    •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입사일 포함 1주가 경과되면 중간 퇴사 환불 기준이 적용 됩니다.
    지정된 정기 입사일 이후 별도의 “입사취소” 또는 “중도퇴사” 신청이 없을 경우 입사절차(서류제출 및 호실카드키 수령)를 받지 않아도 거주의 의지가 있다고 갈음하여 취소 또는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호실을 배정해두며, 거주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정기입사일 7일 이후 취소할 경우 취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간퇴사”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대기합격자 전액 환불가능 기간없음)
    표1:환불기준
    구분 기간 공제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환불안내
    미입사자
    입사취소
    입사 신청 별
    세부 공지 확인
    공제없음 ➀ 환불신청서
    ➁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부모명의 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➀이메일제출: dorm2@khu.ac.kr
    ➁ 팩스:
    031-206-8338
    ※단, 팩스 전송 후 사감실로 확인전화
    (070-7877-8010)
    ➂ 사감실 방문 제출
    신청 후,
    약 이주일 후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로 환불 예정
    정기입사일 ~
    약 1주일 까지
    입사 신청 별
    세부 공지 확인
    1주공제
    정기입사일 +
    약 1주일 후 ~
    입사 신청 별
    세부 공지 확인
    정기입사일 이후 경과된 주(취소일이 포함된 주)
    주단위(월-일)
    +
    아래 퇴사 사유에 따른
    추가 공제주
    입사자
    중간퇴사
    입사 신청 별
    세부 공지 확인

    정기입사일 +
    약 1주일 후
    ~ 퇴사일
    정기입사일 이후
    경과된 주
    (취소일이 포함된 주)
    주단위(월-일)
    +
    사유에 따른
    추가 공제주
    특별사유
    공제없음
    ※군입대, 전염병, 취업, 인턴, 졸업
    ➀ 환불신청서
    ➁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신청 후,
    약 이주일 후 인포 21에 입력된 개인계좌로 환불 예정
    개인사유
    2주공제 추후 입사가능
    ※입사 후 학사일정 변동, 휴학, 자퇴, 퇴학, 거주지이전(자취x), 개인질병(3주이상입원), 교환학생, 직계가족 병간호
    개인변심
    3주공제 및 추후 입사가능
    ➀ 환불신청서
    ➁ 서약서
    징계퇴사
    3주공제 및 추후 입사불가
    ● 미입사자 입사취소 예시 : 입사를 하지 않았지만 학사 일정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기숙사입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예) 정기입사일 포함 일주일 내 취소접수: 1주공제
    정기입사일 포함 일주 이후 취소접수: 1주(입사일 이후 경과주) + 개인사유2주 추가 공제 = 총 3주분 공제
    ● 입사자 중간퇴사 예시: 입사 후 개인 변심으로 중간퇴사 할 경우
    예) 정기입사일 포함 일주 내 중간퇴사 : 1주(입사일이 포함된 주) + 개인변심3주 추가 공제 = 총 4주분 공제
    주단위 (월요일 -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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