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관 제2기숙사 사생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며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전 사생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내규의 적용 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내규준수 의무)
모든 사생은 본 내규가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숙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집단적으로 과할 수 없고 개별적 책임을 진다.
제4조(사생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생은 기숙사의 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모든 사생은 기숙사 공지(홈페이지 공고 및 상세 내용)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5조(조직)
① 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직제로 구성한다.
관장
행정실장
직원 : 사감장, 대리, 주임 등
조교, 멘토
관리인
기타
제2장 조직과 구성
제6조(관장)
관장은 본교 교직원으로 경희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학생기숙사유한회사(이하 SPC)가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그 업무의 수행은 SPC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실장)
행정실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SPC직원으로 경희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학생기숙사유한회사(이하 SPC)가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수행은 SPC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원)
① 필요시 대표이사는 관장 또는 행정실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은 관장 또는 행정실장의 기숙사의 관리, 운영의 실무를 담당 한다.
제9조(조교 및 멘토)
① 조교는 본교 대학원재학생 또는 학부 졸업예정자 중에서 행정실장의 제청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조교는 9명 이내로 한다.
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교에게는 기숙사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조교는 사생의 관내 생활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지며,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멘토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각호에 의거 직원의 제청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멘토의 인원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각층 약 2명 기준)
멘토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멘토의 기숙사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멘토는 사생의 관내 생활을 순찰할 의무를 지며,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생의 선발/입사/퇴사
제10조(입사정원)
① 총 입사정원은 2,434명이며, 수용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학부 재학생(편입생포함) 및 신입생 등의 세부적인 모집정원은 입사공고에 따른다.
② 수용 가능한 인원은 총입사 정원에서 보수 중인 숙실, 사감·조교실 등을 제외한 수용인원을 의미한다.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제11조(입사자격)
① 경희대학교 학부 신입생(편입생 포함) 및 학부 재학생으로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제12조(입사자격의 제한)
① 일반 사생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
직전학기 2.0미만의 학점을 받은 자
법정전염병 및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보균자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점이 없는 자(신입생, 편입생 제외)
기타 공동생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 입사할 수 없다.
직전학기 벌점 과다자_세부점수는 입사공고에 따름(차학기 선발 제한)
징계 퇴사로 퇴사한 자(3년 선발 제한)
무단으로 퇴사한 자(3년 선발 제한)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제13조(입사신청)
입사신청 및 제출서류는 기숙사의 입사 신청 공고에 따른다.
제14조(입사선발)
① 기숙사 건립 취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학생을 일정 인원 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② 선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재학생 : 거리, 학점 및 가산점, 상‧벌점 등을 반영하여 선발 (상‧벌점 내역이 있는 경우 총점에 가감할 수 있다.)
신입생 및 편입생: 선착순 또는 거리[지도상 직선 거리] 점수로 선발
장기거주자 또는 기숙사 운영 방침에 따라 선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초과 학기 수료생일 경우 잔여석에 한해 대기자 신청 시 선발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선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기준은 입사신청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제15조(거주기간)
① 거주기간은 11개월, 4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 운영 상황에 따라 11개월, 4개월 외의 거주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입사등록)
①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기숙사비 등 제 경비를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입사 등록으로 갈음한다.
② 지정 기일내에 미입금 시 입사 기회를 상실한다.
③ 정기입사일 실제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취소신청이 없으면 거주로 간주하여 호실 배정을 유지한다. (미거주기간 환불 없음)
제17조(사생 실 배정)
① 사생의 방 배정(호실)은 원칙적으로 입사 전에 임의 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사가 확정된 입사생은 룸메이트 신청 기간 내에 룸메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징계퇴사)
① 사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
퇴사 수준(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사내의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경우
제19조(퇴사신고)
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생 본인이 퇴사 전까지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및 퇴사 청소를 청결히 실시 후, 행정실에 청소상태 확인을 받고 퇴사한다.
②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행정실에 퇴사 문의를 하여야 한다. (무단 퇴사는 중도 퇴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퇴사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한다. 다만, 입사생 본인이 불가피하게 퇴사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리퇴사 당일 퇴사전까지
퇴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 퇴사자(동성) 신분증 사본
을 사감실에 제출하고, 대리인이 퇴사 점검을 받고 퇴사가 가능하다.
제4장 생활수칙
제20조(출입카드)
①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비용(5천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출입카드는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출입카드 무단 대여 행위를 금하며, 무단 대여시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제21조(사내생활 및 예절)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준수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시설물 이용)
① 시설의 이용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손실 및 훼손할 때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행정실장, 직원의 허가 없이 기숙사의 모든 기물의 무단 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④ 기숙사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붙임1]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 단, 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 기숙사 숙실은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하지 않거나, 무단 퇴사의 경우 [붙임1]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 단, 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3조(금지행위)
사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화재위험이 큰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 기구(전기기구,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행위
② 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 단, 음대생의 경우에만 악기반입이 허용되나 사용은 불가
③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행위
④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⑤ 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⑥ 그 밖의 사내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⑦ 특별한 사유(질병, 장애 등)의 경우 직원 및 행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⑧ 기타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점 목록 내역에 따른다.
제24조(게시물)
게시물 부착은 행정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화기책임)
사생은 자신의 숙실내의 화기 책임을 진다.
제26조(보건 및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③ 사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정부나 생활관에서 지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위배 시 본 내규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야 벌점 부과 또는 강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사생 간 출입금지)
기숙사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사생 간 이성 출입을 금한다.
제28조(비사생의 출입)
① 사생은 비사생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출입을 시도하거나 출입 또는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행정실장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비사생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출하고 퇴사 시 받도록 한다.
② 행정실장, 직원 및 조교는 필요시 사내 출입 인원의 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순찰)
직원, 조교, 멘토는 사유가 있을 때(신고, 시설고장 등) 각 호실에 대하여 수시순찰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사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조교, 멘토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제30조(호실점검)
① 조교 및 멘토는 행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호실의 생활상태 일체와 청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점호를 시행한다. 일정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점호 시 사생은 방에 재실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실에 불참 신청을 해야 한다.
③ 비상상황, 재난 및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 통지한다.
제5장 벌점제도
제31조(벌점부과대상)
① 벌점 부과는 모든 입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입사생을 제외한 재학생 등도 기숙사에 무단침입하거나 기숙사에서 소란 등을 발생시킨 경우 벌점 부과가 가능하며, 추후 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벌점부과의 원칙)
①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② 벌점 10점 이상 시 징계 퇴사 조치 될 수 있으며(징계퇴사3년 입사제한), 10점미만의 벌점 과다자는 세부공지 내용에 따라 다음 학기 입사가 불가할 수 있다.
③ 수칙 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때는 각자에게 같은 벌점을 준다.
④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때는 벌점항목과 관계없이도 징계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벌점의 부과는 조교가 하며, 집행은 직원 또는 행정실장이 한다.
⑥ 벌점은 국제캠퍼스 생활관 전체 연계 적용된다.
⑦다음 학기 입사 합격자가 입사 합격기준일 이후에 부여받은 벌점은, 다음 학기에 이월된다. 다만, 징계 퇴사자 및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입사 합격이 취소된다.
제33조(징계종류 및 이의신청)
① 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사감은 벌점을 부과하며 행정실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에는 벌점, 징계 퇴사 처분이 있다.
③ 입사 후 입사 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 처분을 한다.
④ 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서면 형식의 이의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실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 통지를 받은 사생은 행정실장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⑦ 봉사활동 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⑧ 상점을 받은 경우, 벌점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퇴사(영구입사 불가)에 해당할 때에는 상점과 상계할 수 없다.
제6장 기숙사비의 징수
제34조(납부금)
관장은 SPC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기숙사비를 운영내규에 반영한다.
기숙사비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보증금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제35조(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의 납입 시기와 방법)
① 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 관리비는 입사 등록 시 일괄 납부한다.
② 기숙사비 납부 시기는 입사 모집공고에 따른다.
제36조(기숙사비 등 환불)
① 용어의 정의:
“개관기간”이란 각 생활관을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거주기간”이란 입주자가 “개관기간” 중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한다.
“등록”이란 생활관은 입주 대상자의 “생활관비” 납부 행위를 말한다.
“생활관비”란 “보증금” 및 “관리비”를 말한다.
“보증금”이란 생활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초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리비”란 생활관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입주자가 시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입사취소(입사포기)”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정기입사일 전에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징계 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일부터 기숙사에서 벌점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기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정기퇴사 기준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외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를 “중도 퇴사”라고 한다.(미입사자가 정기입사일 이후 미입사를 통보 할 경우 “중도퇴사”에 해당된다)
② “입사취소(입사포기)”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에서 지정한 취소신청 일자에 따라 차등 환불되며 취소신청 일자는 입사 합격자 안내 공고에 따른다.
③ 지정된 정기 입사일 이후 별도의 “입사취소” 또는 “중도퇴사” 신청이 없을 경우 입사절차를 받지 않아도 거주의 의지가 있다고 갈음하여 취소 또는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호실을 배정하며 비거주기간의 비용은 환불 되지 않는다. 이후 취소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도퇴사”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잔여주가 공제 주 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징계퇴사자의 경우 환불금액은 기숙사비 잔여주수 금액에서 4주의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잔여주가 4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⑤ 환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환불기준이 변경될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환불금은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한다. 다만, 시설 및 청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붙임1] 의 ‘시설물 변상금액표’를 기준으로 차감하고 환불한다.
⑦ 징계 퇴사 및 중도 퇴사자가 지원받은 기숙사 장학금(기숙사 지원비 등 포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0% 반환한다. (다만, 각 장학금의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장 내규 개정
제37조(내규개정)
본 내규의 개정 발의는 관장, 행정실장, 직원, 조교 또는 사생 전체인원의 2분의 1이상의 명의로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행정실장의 제청 및 관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