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점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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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의 안전과 시설보호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상점을 부여한다. | |
① 아래 벌점기준 미준수자를 신고 또는 제지한 행위(무단거주, 외부인 출입, 음주 및 흡연 적발신고 등)단, 신고 후 적발될 경우에 한함, 신고자의 신원 절대 보장 |
상점 2점 |
② 생활관생의 안전과 시설 보호에 기여한 행위(화재 진압,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 또는 응급 구조 등) |
상점 1~10점 |
2.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의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상점을 부여한다. | |
① 생활관 주최 행사에 참여한 행위(단, 상점부여 행사에 한함) |
상점 1~10점 |
3.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의 질서유지 및 타의 모범이 된 행위로서 상점을 부여한다. | |
① 기숙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후 사감실에 신고한 행위 (단, 본교생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됨) |
상점 1점 |
② 생활관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선행을 실천한 행위 |
상점 1~10점 |
③ 정기/수시 호실점검 시 호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한 행위 |
상점 3점 |
4. 기타 생활관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상점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1점에서 10점까지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벌 점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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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범법 행위 또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로서 벌점을 부여한다. | |
① 생활관 내 일체의 취사, 실화 및 방화 행위(관련물품 반입 포함) |
벌점 10점 |
② 생활관 내 마약, 도박, 폭행, 절도 행위 |
벌점 10점 |
③ 생활관 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행위 |
벌점 10점 |
④ 외부인(각 생활관 미등록자)에게 숙박제공 또는 타인에게 호실키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 |
벌점 10점 |
⑤ 호실키 무단 복제 또는 습득키 불법사용, 전자도어락 비정상적 사용 또는 타호실 개폐 시도 행위 |
벌점 10점 |
⑥ 생활관 내(호실, 복도, 휴게실 등) 또는 외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연초, 전자담배 등 일체) |
벌점 8점 |
2.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공공의 안전 또는 생활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벌점을 부여한다. | |
① 생활관 내 외부인(각 기숙사 미등록자) 또는 남녀간 이성을 출입시키거나 시키려는 행위(즉시퇴사) |
벌점 10점 |
② 생활관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
벌점 10점 |
③ 생활관 내 사고(화재,연기,탄냄새,기기고장 등)를 유발하고, 생활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벌점 8점 |
④ 변기,세면대,하수구 등에 이물질(물티슈, 음식물 등)을 넣어 막히게 한 경우(공사발생 시 비용 지불) |
벌점 8점 |
⑤ 생활관 내 사감실 동의 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행위 |
벌점 8점 |
⑥ 생활관 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폭언, 욕설, 구토, 타호실 침입, 만취소란 행위, 소란 또는 소음 유발 행위, 고성방가, 고의적 층간소음, 생활관 내 호실 외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행위, 생활관 관리자의 부축을 받아 입실하는 행위, 룸메이트 동의 없이 타 입사생 호실 출입 또는 숙박 등) |
벌점 8점 |
⑦ 분리수거 불이행 또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
벌점 7점 |
⑧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 행위 |
벌점 5점 |
⑨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
벌점 5점 |
⑩ 애완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 반입 또는 사육 행위 |
벌점 5점 |
⑪ 생활관 내 반입금지 품목을 무단으로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
벌점 5점 |
⑫ 생활관 비품을 파손하는 행위(비용 발생 시 비용 지불) |
벌점 5점 |
⑬ 부착물(못, 스티커, 비허가 게시물 등)사용, 낙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 |
벌점 3점 |
⑭ 심야시간(22:00-06:00) 룸메이트의 수면방해 행위(게임,전화통화 등의 소음유발) |
벌점 3점 |
⑮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벌점 3점 |
3. 다음 각 항과 관련된 행위는 생활관생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점을 부여한다. | |
① 생활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또는 폭행, 폭언, 욕설 행위 |
벌점 10점 |
② 지정기간 내 퇴사하지 않거나, 퇴사점검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행위 |
벌점 10점 |
③ 생활관 내 과외학생의 지도 또는 영리 목적의 상행위 |
벌점 8점 |
④ 생활관 내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운반하거나 호실 내 가구의 임의배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
벌점 5점 |
⑤ 생활관 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보관하는 행위 |
벌점 5점 |
⑥ 타인 명의의 우편물 및 택배를 수취 또는 개봉하거나, 즉시 되돌려놓지 않는 행위 |
벌점 5점 |
⑦ 호실 외 공용공간(휴게실, 세미나실, 로비, 복도, 계단, 택배실 등)에 개인 물품을 두는 행위 |
벌점 5점 |
⑧ 정기/수시 호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지정기간 내 개선하지 않은 행위(청소 미이행, 물품 미반출 등) |
벌점 5점 |
⑨ 정기/수시 호실 점검 시 호실 또는 욕실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행위 |
벌점 3점 |
⑩ 호실 내에 음식물을 방치하는 행위 |
벌점 3점 |
⑪ 입사생이 본인의 손등혈관을 인식하지 않고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행위 |
벌점 2점 |
⑫ 입사생이 본인의 손등혈관으로 타 입사생을 출입시키거나 다른 입사생과 동반 출입하는 행위 |
벌점 2점 |
⑬ 호실 외 복장이 불량한 행위(잠옷, 속옷차림 등) |
벌점 1점 |
⑭ 생활관에서 요청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행위(주/월별 부과) |
벌점 1점 |
4. 기타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위반 등으로 생활관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벌점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1점에서 10점까지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 |
5.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생활관생은 징계퇴사 및 영구 입사금지 될 수 있다.(상·벌점 합산 기간 한학기) | |
6. 퇴사 15일 전 위반 벌점은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7. 외부인 벌칙 부여 : 국제캠퍼스 내 타기숙사생인 경우 동일 벌점 적용되며, 이 외 외부인은 영구 입사 제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