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영역입니다.

퇴사안내

> 입퇴사안내 > 퇴사안내
  • 정기퇴사

    학기퇴사(6월, 12월)와 연간퇴사(익년 1월 말경)로 구분됩니다.
    • 퇴사연장 : 학사 일정(수업 및 시험)으로 부득이하게 정기 퇴사 기간에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추가금액 없이 퇴사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호실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퇴사 안내 공지 시 함께 안내 예정)
    • 퇴사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하는 곳 : 제 2기숙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신청양식
  • 임의퇴사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기 중 임의 퇴사 시 기숙 사비 잔여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며 차학기 기숙사 입사가 불허됩니 다. (정기퇴사 기간 중 임의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징계퇴사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기숙사 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생활관장, 사감으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우정원 및 제2기숙사의 입사를 영구 불허하며(해당자료 연동), 징계퇴사 시 기숙사비 잔여금은 3주분 공제 후 환불됩니다.
    •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자 [벌점기준표 참고]
    • 벌점의 합이 10점 되지 않아도 기숙사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생활수칙 이행을 거부하는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징계퇴사의 징계사유가 중대한 경우 (이성출입, 절도, 폭행 등) 부모님(보호자)에게 징계사유가 안내 됩니다.
  • 중간퇴사

    특별한 사유로 중간퇴사를 할 경우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기준에 의하여 퇴사절차 완료 후 인포21에 기재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간퇴사 시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표2:중간퇴사 안내
    구분 사유 제출증빙서류 환불기준
    특별사유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입대일 기준 4주 전부터 퇴사 가능)
    추가 공제금액 없음
    전염병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취업, 인턴
    • - 입사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입사확인서
      등의취업,인턴 인정서류
    • ※ 4주이하의 단기 인턴 제외
    • ※ 회사입사일 기준 4주 전부터 퇴사 가능
    졸업 졸업증명서
    (졸업일 4주 전부터 퇴사가능)
    개인사유 일반휴학 휴학증명서
    (거주학기 휴학 승인 시 가능)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2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자퇴/퇴학 제적증명서
    가족 전체 근교로
    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자취는 허용하지 않음)
    개인질병 병원진단서
    (3주 이상 입원에 한하여, 통원치료 제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단기 2~8주 연수 제외)
    직계가족 병간호
    (조부모 불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원진단서
    (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징계퇴사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유
    서약서: 사감실에서 작성가능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3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추후 입사불가
    개인변심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3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임의(무단)퇴사 퇴사점검 및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한 경우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추후 입사불가
    • ★ 인포21에 등록된 본인명의 계좌로 잔여기숙사비 및 보증금이 환불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인포21에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보증금 환불 불가)
    • [인포21 로그인 ▶ 개인정보 ▶ 계좌번호 변경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예금주 확인 후 저장]
  •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의 경우

    • 휴학

      • 생활관 장학생 : 거주기간 동안의 기숙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퇴사합니다.
      •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 : 학생지원처로부터 기숙사비를 지원받아 입사한 장학생의 경우는 거주기간 동안의 기숙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퇴사합니다. 단 복학 후에 다시 기숙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퇴

      기숙사비 면제 장학생 중 자퇴로 인한 퇴사는 거주기간 동안 기숙사비 지원을 인정받으므로 퇴사 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자퇴신청 즉시 퇴사해야 합니다.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사이트맵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