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유 | 제출증빙서류 |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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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유 | 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입대일 기준 4주 전부터 퇴사 가능) |
추가 공제금액 없음 |
전염병 |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
취업,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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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졸업증명서 (졸업일 4주 전부터 퇴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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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 일반휴학 | 휴학증명서 (거주학기 휴학 승인 시 가능) |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2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자퇴/퇴학 | 제적증명서 | ||
가족 전체 근교로 거주지 이전 |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자취는 허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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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 병원진단서 (3주 이상 입원에 한하여, 통원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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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단기 2~8주 연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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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병간호 (조부모 불가)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원진단서 (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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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퇴사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유 |
서약서: 사감실에서 작성가능 |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3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추후 입사불가 |
개인변심 | 퇴사한 주를 기점으로 이후 3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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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무단)퇴사 | 퇴사점검 및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한 경우 |
기숙사비 공제 후 환불 & 추후 입사불가 |